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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안내

  • 작성자김**
  • 등록일 2025.12.18
  • 조회수 258

꿈과 열정!

신나는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비봉교육

2025년 방학 중 급식지원

동주민센터 신청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구비봉초등학교-7468 (첨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붙임3-2)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엠블렘 2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5pixel, 세로 1538pixel   

교무실 : (053)233-2774

 

급식지원 신청방법(동주민센터 신청 학교신청 아님)

 

2025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동에 우편으로 제출)

  방문 신청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부식배달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조사는 희망방법 조사로서 실제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 급식지원여건 따라 지자체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급식 지원기준

신청시 필요 서류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급여명세서

  (부모가 각각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 된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부모의 질병장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 발급

 진단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 발급 근로확인서

-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의 부재 가구의 아동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수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통장확인서 등)

 

 

20251217

 

대 구 비 봉 초 등 학 교 장

(뒷면에 계속)

 

(뒷 면)

동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동

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내당1

663-4189

내당2,3

663-4212

내당4

663-4232

비산1

663-4250

비산2,3

663-4266

비산4

663-4282

비산5

663-4300

비산6

663-4321

비산7

663-4343

평리1

663-4360

평리2

663-4379

평리3

663-4396

평리4

663-4422

평리5

663-4440

평리6

663-4461

원대동

663-4662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1>

아동급식 신청(추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 ]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 ]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

[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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