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동 | 전화번호 | 읍면동 | 전화번호 | 읍면동 | 전화번호 | 읍면동 | 전화번호 | 내당1동 | 663-4189 | 내당2,3동 | 663-4212 | 내당4동 | 663-4232 | 비산1동 | 663-4250 | 비산2,3동 | 663-4266 | 비산4동 | 663-4282 | 비산5동 | 663-4300 | 비산6동 | 663-4321 | 비산7동 | 663-4343 | 평리1동 | 663-4360 | 평리2동 | 663-4379 | 평리3동 | 663-4396 | 평리4동 | 663-4422 | 평리5동 | 663-4440 | 평리6동 | 663-4461 | 원대동 | 663-4662 |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